피부 카트리지는 피부질환치료용으로 제조허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한피부과학회지 IPL관련 논문(Intense Pulsed Light의 유래, 작용 원리와임상 진료에서의 올바른 사용)을 보면 IPL 기기가 처음 개발된 뒤,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IPL을 선택적 광열분해를 이용한 색소질환, 혈관 질환의 치료와 제모에 허가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근깨, 기미, 밀크 커피색 반점, Becker 모반, 반문상 모반 등의 색소성병변, 주사, 안면 홍조, 모세혈관확장, 혈관종, 포도주색 모반, 양성 정맥 기형, Civatte 다형피부증 등의 혈관 병변,제모 등이 IPL의 적응증으로 제시되었습니다